서울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퇴사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여사장의 E-메일 주소 등을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음란 전화에 시달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이모 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성인 사이트 게시판에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E-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등도 함께 적어 놓아 고통을 준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경쟁 회사에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인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한 내용의 글과 함께 여사장의 연락처를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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