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김포공항의 KAL기 활주로 이탈사고때 뇌경색을 일으켜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중인 환자의 가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올해 81살인 하모씨가족들은 하씨가 착륙사고 직후 승무원 도움을 받지 못한채 머리쪽부터 거꾸로 슬로프를 내려오다 진흙탕에 박히는 바람에 뇌경색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2년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8년 8월 5일 밤 활주로에 빗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김포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KAL기가 미끄러져 활주로를 이탈하는 바람에 하씨 등 승객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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