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지난 한달동안 수입농산물 2만 2천여 건을 검역해 흙이 묻어있는 복숭아 묘목과 볏짚이 섞인 중국산 갈대건초 4백톤 등 천 8백여건을 반송하거나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물방역법상 흙은 병원균을 옮길 수 있기때문에 반입이 안되며 중국산 볏짚도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식물검역소는 이밖에 중국산 옥수수 등 360여건의 수입농산물에서 60종의 유해병해충을 발견해 소독을 거쳐 통관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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