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가 고의로 자해 했을 경우 업무사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생전에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유족들이 입증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난 98년 7건, 지난해 11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