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의 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이 적극 추진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방송 설립 절차를 임의 신고제에서 의무 신고제로 바꾸고 심의 기준도 보다 세분화시켜 인터넷 성인 방송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특히 성인 인터넷 방송에 청소년들이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등을 이용해 가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할 때 `전자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적용해 방송 내용에 맞는 등급을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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