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산부인과에서 태아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가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김 모씨 부부의 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천성 태아 기형 증상은 초음파 검사는 물론 전문병원에서 특수 검사법을 사용해도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며,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의사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부부는 지난 97년 의사가 기형아 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 됐다며 아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진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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