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가 '사이버 원외처방전'을 낸뒤 보건당국에 고발당하자 해당 보건소를 무고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인터넷 의료업체인 '아파요닷컴'은 오늘 자기 회사의 사이버 처방전은 이미 무혐의로 판정된 상태라며 서울 서초 보건소를 무고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소측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이버처방전은 처방전 남발등의 우려가 있다며 '아파요닷컴'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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