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법무부가 용역을 의뢰해 공개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거래는 주주 승인을 받도록 하고 주주총회 소집일 공고를 30일 전에 하도록 한 용역안은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연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액주주 보호차원에서 주주들이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집중 투표제의 경우도 기업 경영활동을 방해할 소지가 있어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이같은 입장을 이달안에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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