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기업인 비더블유텍이 최종 부도를 내 제3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증권업협회가 밝혔습니다.
증권업협회는 유아용구 제조업체인 비더블유텍이 지난 5일 한빛은행과 신한은행에 각각 지급 결제 들어온 3천740만원과 3천670만원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비더블유텍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최종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제3시장 지정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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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더블유텍, 최종 부도로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00.08.07 (10:19)
단신뉴스
제3시장 지정기업인 비더블유텍이 최종 부도를 내 제3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증권업협회가 밝혔습니다.
증권업협회는 유아용구 제조업체인 비더블유텍이 지난 5일 한빛은행과 신한은행에 각각 지급 결제 들어온 3천740만원과 3천670만원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에 따라 비더블유텍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최종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제3시장 지정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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