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일제 골프채를 독점 수입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혼마 골프 왕도에 법 위반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과 3월 국내에서 혼마 골프용품을 수입,판매하는 곳은 혼마 골프 왕도 하나 뿐이라고 신문에 허위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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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혼마골프왕도에 허위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0.08.07 (15:22)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일제 골프채를 독점 수입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혼마 골프 왕도에 법 위반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과 3월 국내에서 혼마 골프용품을 수입,판매하는 곳은 혼마 골프 왕도 하나 뿐이라고 신문에 허위 광고를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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