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확인이 강화돼 외국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부정유통행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정조치를 한 뒤 수입통관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외무역법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수출입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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