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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현대투신운용 상대 손배소
    • 입력2000.08.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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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현대투신운용 상대 손배소
    • 입력 2000.08.07 (16:03)
    단신뉴스
참여연대는 오늘 바이코리아 펀드를 불법운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현대투신의 바이코리아 르네상스 1호펀드와 나폴레옹 1호펀드 장부를 열람한 결과 현대투신운용은 현대투자신탁이 조성한 불량 수익증권을 이 펀드에 편입시키는 수법으로 현대투자신탁의 손실을 이 펀드 가입자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천만원을 투자한 경우 바이코리아 르네상스 1호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27만원, 나폴레옹 1호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60만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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