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증권거래소 이사장 선임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모두 6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개정 법률안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신용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개정 법률안은 지난연말에 국회가 수용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이번에 개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규제완화차원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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