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참여연대가 고객이 맡긴 돈을 불법으로 운용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현대투신운용이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금융상품으로 모집한 투자자금을 현대투신증권에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바람에 고객이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손해 액수는 소송 과정에서 입증하기로 했다며 일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투자자 18명에게 우선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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