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부산입니다.
세관이 원활한 통관을 위해 올해부터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생략 범위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허위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에서 곶감 속에 호두를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곶감은 수입이 가능하지만 중국산 호두는 수입 금지 품목입니다.
그러나 수입 업자는 호두가 들어 있는 이 곶감을 곶감으로만 신고해 세관에 구속됐습니다.
수입품에 대한 허위 신고는 통관검사를 생략하고 사후 검사를 늘려 실시한 올해부터 더욱 심해졌습니다.
⊙조국성(부산세관 심사과 계장): 올해 2200건을 사후 심사에서 66%인 1500여 건이 잘못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또한 세관의 사전 검사가 줄어든 틈을 타 수입품의 성분을 교묘히 속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김종명(부산세관 분석실 계장): 볶은 땅콩은 관세가 66%이고 생땅콩은 240%입니다.
그래서 생땅콩을 볶은 땅콩으로 신고해 가지고 관세를 포탈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자: 부산 세관이 올 상반기에 사후 심사를 통해 추징한 관세는 70억원이 넘습니다.
수입업자의 편의와 원활한 통관을 위해 마련한 세관의 제도개선 취지가 일부 수입업자들의 허위신고와 탈세로 퇴색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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