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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마골프왕도'에 허위광고 시정명령
    • 입력2000.08.07 (19:00)
뉴스 7 200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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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마골프왕도'에 허위광고 시정명령
    • 입력 2000.08.07 (19:00)
    뉴스 7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일제 골프채를 독점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한 혼마골프왕도의 법 위반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과 3월 국내에서 혼마골프 용품을 수입 판매하는 곳은 혼마골프왕도 하나 뿐이라고 신문에 허위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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