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터넷경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바가지를 쓰고 심지어 낙찰받은 물건을 못 받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윤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응암동에 사는 송소현 씨는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주방용품을 사려다 하마터면 바가지를 쓸뻔 했습니다.
경매시작 가격이 시중가보다 1만원이나 비싸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송소현(서울 응암동): 자기네가 잘못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실수였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건은 취소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기자: 서울 녹번동에 사는 한창섭 씨도 인터넷경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사려다 골탕을 먹었습니다.
다른 3명의 경쟁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낙찰받았지만 경매회사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낙찰가격이 회사측에서 내정한 가격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한창섭(서울 녹번동):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가격을 정해 놓고 그 가격에 미치지도 못하면 물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경매가 아니다, 차라리 그러면 정상 가격으로 상거래를 해라...
⊙기자: 인터넷 경매와 관련해 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만도 올들어 수십 건.
가격분쟁에서부터 돈만 보낸 뒤 물건을 못 받는 경우까지 유형도 여러 가지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지연(한국 소비자연맹 간사):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써는 소비자단체에 접수를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기자: 값이 쌀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 인터넷 경매에 참가할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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