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울산광역시는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2003년 6월30일까지 적용될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200%로 조정했습니다.
반면 인천은 종전대로 400%를, 부산과 대구는 350%로 잠정 결정했지만 부산시의 경우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있습니다.
서울과 광주 등은 300%로 이미 조정했거나 조정할 방침입니다.
용도지역 세분화를 위한 경과기간이 끝나는 오는 2003년6월30일 이후에는 서울과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로 조정됩니다.
( 끝 )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