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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도박 빙자 판돈 가로챈 3명 영장
    • 입력2000.08.08 (10:2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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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도박 빙자 판돈 가로챈 3명 영장
    • 입력 2000.08.08 (10:20)
    단신뉴스
서울 북부경찰서는 오늘 사기 도박을 했다며 판돈 3백여만원을 가로챈 38살 임모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달 20일 서울 묵동 다세대 빌라에 마련된 비밀도박장에서 40살 안모씨 등 3명과 도박을 하면서 70여만원을 일부러 잃어준 뒤 사기를 쳤다며 흉기로 위협해 이들로부터 3백여만원을 뺏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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