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8.15 특별사면 대상에 자민련 소속 지구당 위원장 등 75명을 포함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련의 함 석재 사무총장은 최근 당 차원에서 사면.복권 대상자를 조사해 법무부에 관련자료를 제출했다며 대상자들은 대부분 지난 96년 15대 총선과 98년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함 총장은 사면.복권 요청자 가운데는 15대 총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현욱 전 사무총장과 변 웅전 전 의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단독] 박창진 “회사가 조직적 은폐…사과 진정성 없어”](/data/news/2014/12/17/2986073_5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