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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소.인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
    • 입력2000.08.08 (11:3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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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소.인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 포함
    • 입력 2000.08.08 (11:34)
    단신뉴스
앞으로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하천과 호소 부영양화의 직접 원인이 되는 총질소와 총인이 포함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총질소, 총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0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 배출업소가 총질소, 총인 배출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오염물질 ㎏당 500원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현재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 유역의 57개 시.군에만 적용되는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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