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하천과 호소 부영양화의 직접 원인이 되는 총질소와 총인이 포함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총질소, 총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0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폐수 배출업소가 총질소, 총인 배출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오염물질 ㎏당 500원의 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으로 현재 팔당호와 대청호, 낙동강 유역의 57개 시.군에만 적용되는 총질소, 총인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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