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성 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는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음대협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상업적 음란물 제작자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음란물의 양산을 조장했다며 법원의 심판을 이끌어 낼 때까지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표현 기법 등을 고려할 때 영화 '거짓말'이 음란물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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