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는 오늘 음란성 논란을 빚었던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음대협은 항고장에서 검찰은 왜곡된 법논리로 음란물에 면죄부를 줘 제2,제3의 `거짓말'을 낳게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검은 지난 6월 30일 영화`거짓말'에 대해 원작소설의 노골적 표현이 상당부분 완화됐고 성적 수치심을 해칠만한 음란영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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