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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으로 아들 폭력, 아버지 구속
    • 입력2000.08.08 (15: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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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으로 아들 폭력, 아버지 구속
    • 입력 2000.08.08 (15:06)
    단신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 상습적으로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서울 신당동 45살 남모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남씨는 이혼한 아내 39살 이모씨 집에 머물면서 지난 6일 이씨가 아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집을 비우자 아들을 찾아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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