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재정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피고인은 지난 6월 의료계 집단폐업은 모든 의사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자신은 의사들에게 폐업을 강요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했고 모든 의사들에게 사실상 집단 폐업을 지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합병원의 경우 폐업기간 동안 실제로 병원문을 닫은 곳이 없는데도 전공의들의 폐업 동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늘 22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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