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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전현직 시의원 5명 기소
    • 입력2000.08.08 (16: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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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전현직 시의원 5명 기소
    • 입력 2000.08.08 (16:39)
    단신뉴스
제5대 제주시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제주시의원 5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5년 7월초 제주시 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김상홍 의원에게 각각 천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64살 김 모씨와 61살 진 모씨 등 전현직 제주시의회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돈을 준 현 제주시의회 의장 김상홍 씨는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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