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6일 SK그룹이 고 최종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신고가 끝나면 최회장 사망전 1년간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변동에 대한 조사 결과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가액에 포함시키고 사용처가 명확하지만 증여 성격이 강한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최회장의 재산 대부분은 주식으로 구성됐기때문에 시가 산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 접수를 받는 대로 조사에 착수해 6개월내 신고세액의 적정 여부를 통보해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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