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조 전임자가 노조활동이 아닌 이유로 결근과 조퇴 등을 일삼을 경우 회사측이 사규를 적용해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대전 시내 모 택시회사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상습적인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당한 박 모씨가 낸 해고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조전임자 무단결근 징계 정당'
입력 2000.08.08 (17:00)
뉴스 5
⊙앵커: 노조 전임자가 노조활동이 아닌 이유로 결근과 조퇴 등을 일삼을 경우 회사측이 사규를 적용해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대전 시내 모 택시회사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상습적인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해고당한 박 모씨가 낸 해고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