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이 들어 있지 않는데도 특정 과일 이름이나 그림을 사용하는 빙과나 과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빙과류와 과자류,음료등을 조사한 결과, 41개 제품은, 원료로 쓰이지 않았는데도 특정 과일 이름과 사진등을 포장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8개 제품은 향과 맛이라는 글자 또는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작게 표시해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초중고생 3백명과 성인 12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가 과일의 맛과 향을 낸 제품에 대해 실제 과일이 재료로 쓰였을 것이라고 대답해 식품 표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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