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강남 일대 보습학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온 모 월간지 직원 52살 이 모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삼성동 모 학원을 상대로 학원불법운영 실태를 해당 교육청에 진정하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협박해 이 학원 부원장 54살 서모씨로부터 천만원을 뜯은 혐의입니다.
이씨는 또 지난 6월 서울 신사동 모 학원 부원장 37살 박모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천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등 8개 보습학원의 불법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금품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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