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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부작용 피해자 1억2천 손배소
    • 입력2000.08.08 (18: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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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부작용 피해자 1억2천 손배소
    • 입력 2000.08.08 (18:33)
    단신뉴스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은 뒤 부작용 증세를 보인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전남대 병원에서 자궁 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부작용 증세를 보인 광주시 월곡동 44살 이모씨 등 4명은 병원측이 방사선 치료를 잘못해 치료부위가 괴사되는등 피해를 봤다며 병원을 상대로 1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소송을 제기했던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지난 1일 숨져 방사선 치료를 둘러싸고 치료의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당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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