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대의 재산을 모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시 공무원 이재오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2부는 오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재개발과 행정주사 이재오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2억 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 액수가 큰데다 뇌물을 먼저 요구한 점 등 수수 경위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6년 주식회사 거삼 회장 최수현씨로부터 재개발 사업 시행권을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열 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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