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끝으로 원주입니다.
생활정보지에 화물지입차량 알선광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운송회사가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만 받아 챙기고 일할 거리를 주지 않아 차량을 구입한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종림 기자입니다.
⊙기자: 원주시 판부면에 사는 49살 곽한석 씨는 생활정보지에 나온 지입차 광고를 보고 서울의 모 운수회사를 찾았습니다.
곽 씨는 이 회사에 지입차량 알선비와 분양금 명목으로 모두 1300만원을 지불하고 할부로 화물차량을 분양받았습니다.
곧바로 물류수송에 투입될 것으로 믿었던 곽 씨는 두 달이 넘도록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자 계약 회사에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곽한석(지입차량 구입자): 자기는 알선만 했지 더 이상의 구체적인 거는 모른다, 다른 데서 일자리를 줄 거다, 갈 적마다 계속 그런 얘기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기자: 지입차량을 알선한 회사는 다른 운송회사로부터 알선의뢰를 받아 중개역할만 했을 뿐 일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운수 관계자: 솔직히 물류 일은 나산에서 하기로 하고 물류계약을 했습니다.
⊙기자: 실제로 화물운송일을 시키겠다고 한 회사도 제품생산회사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통운 관계자: 저희가 (일자리) 안 준 것이 아니고 물공장에서 허가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기자: 결국 제품생산에 들어가지도 않은 제조회사의 물류수송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만 받아 챙긴 셈입니다.
이 때문에 비싼 알선료를 주고 구입한 이 차량들은 벌써 석 달째 일거리를 받지 못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지입차 알선 광고로 인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전국적으로 40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생활정보지의 광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종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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