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다음 커뮤니케이션 회원들이 오늘 전자우편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로 전자 우편함에 보관하던 개인정보가 없어졌다며 회사측을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윤모씨 등 2명은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따로 보관해 두지 않은 채 전산장비를 교체하다 사고가 난 만큼 피해를 배상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커뮤니케이션측은 윤씨 등의 주장에 대해 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전자우편 회원에 가입한 윤씨 등은 지난 5월 이 회사가 전자우편 서비스의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 전자 편지함에 보관돼있던 전자우편과 주소록 등이 없어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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