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주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수사기관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참고인 구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참고인 구인제는 수사상 중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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