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부업과 외판원, 택시.용달차, 간이음식점 등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에 대한 표준 소득률이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장부기재를 하지 않는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들에 대해 소득추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소득률을 내리는 방법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영세사업자들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추산하기때문에 표준소득률이 내리면 보험모집인, 서적 판맨원, 택시운전기사 등 20만 명이 세금을 덜내는 헤택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들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을 다음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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