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살아있는 꿀벌의 침을 이용해 무허가 침술영업을 해온 혐의로 서울 목동 49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잠원동에 침술원을 차린 뒤 두통환자인 61살 이 모씨에게 10여차례 걸쳐 꿀벌침을 놓고 1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97년부터 중풍과 관절염 환자 등 백여명에게 꿀벌침을 놓고 모두 6천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무허가 꿀벌침 시술인 40대 영장
입력 2000.08.09 (10:24)
단신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살아있는 꿀벌의 침을 이용해 무허가 침술영업을 해온 혐의로 서울 목동 49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잠원동에 침술원을 차린 뒤 두통환자인 61살 이 모씨에게 10여차례 걸쳐 꿀벌침을 놓고 1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 97년부터 중풍과 관절염 환자 등 백여명에게 꿀벌침을 놓고 모두 6천8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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