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 게임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PC방 업주 37살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PC방에서 컴퓨터게임을 한 모 여중 2학년 14살 윤 모양이 '게임비 5만원이 없다'고 하자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입니다.
경찰조사결과 당시 가출상태였던 윤양은 PC방에서 29시간동안 '스타크래프트'등 게임과 채팅을 했다가 게임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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