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30대 그룹의 구조 조정 본부가 경영.인사권 행사 등 월권 행위를 할 때 부당지원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재벌의 구조조정본부가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총수의 경영권 전횡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서는 안될 구체적인 유형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시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구조조정본부가 특정 계열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고가매입 등 계열사간 직.간접적 자금지원을 지시하거나 유상증자 참여물량을 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구조조정본부가 주주총회를 무시하고 계열사 사장단이나 임원 인사를 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해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관행도 없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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