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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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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차 개인용도 이용中 사고나면 보상 못받아
    • 입력2000.08.09 (10:3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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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차 개인용도 이용中 사고나면 보상 못받아
    • 입력 2000.08.09 (10:35)
    단신뉴스
회사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친구가 몰고 나온 업무용 차량에 탔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건을 심의한 결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 입장에서 볼때,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차를 사용할 때 얻는 이득이 없고 차량 운행에 대한 통제력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무단 운행중에 탑승한 사람을 피 보험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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