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인 서울 문정 2동의 속칭 꽃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주민등록 전입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43살 최모씨 등 주민 2명은 오늘 동사무소가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받아 주지 않아 기초적인 생활 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문정 2동 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철거대상 지역의 무허가 판자집과 비닐하우스에 거주해왔다 할지라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가진 주민에 해당된다며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80년대 말부터 서울 문정2동의 꽃마을 등에 거주해오다 지난달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했으나 거주 시설이 원래 원예용이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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