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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과정中 압수한 동전을 지폐로 임의교환 논란
    • 입력2000.08.09 (13:5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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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과정中 압수한 동전을 지폐로 임의교환 논란
    • 입력 2000.08.09 (13:52)
    단신뉴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한달동안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검찰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34살 박 모 경장은 지난 5월 서울 역삼동 모 오락실을 단속하면서 백원짜리 동전 70만원 어치를 증거물로 압수한 뒤 곧바로 경리계에 영치하지 않고 이를 만원권으로 바꿔 자신의 책상에 한달동안 보관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형사소송법상 몰수대상물을 매각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박경사가 동전을 지폐로 바꾼 것은 문제가 없지만 증거물 영치가 늦어진 것은 업무소홀이라며 경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관계자는 부피가 크거나 부패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물을 원형 그대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증거물 훼손으로 박경장이 증거물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혐의가 성립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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