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이 의무화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늘 공포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즉각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와 116개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의무는 오는 2천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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