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TV프로그램에도 '등급제'가 실시됩니다.
방송위원회는 선정.폭력 TV프로그램에 대한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이던 '프로그램 등급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조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위원회는 또 방송사들의 자체심의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자체 심의 기구를 두지 않거나 자체 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방송위원회는 제재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해 개선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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