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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하남시장 주의 촉구
    • 입력2000.08.09 (16: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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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하남시장 주의 촉구
    • 입력 2000.08.09 (16:47)
    단신뉴스
감사원은 오늘 지난 2월 하남시 등 경기도 4개시를 상대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1건의 부당.위법사항을 적발해 관련자 문책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하남시는 지난해 9월 국제환경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계획이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사 규모를 확대해 156억여원의 손실을 보고 이를 시비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시 재정을 악화시킨 책임을 물어 손영채 하남시장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고 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가 시 보조금 1억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약 8천 평방미터의 공장건축을 허가해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총 허용규모를 초과하게 되자 추가 허가실적이 없는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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