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과 이동전화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업체의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평가제도 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등 유선전화 3개사와 SK텔레콤 등 5개 이동전화사업자가 품질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통화품질과 접속성공률 등 객관적인 내용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분기별로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용자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는 6개월단위로 전문기관에 측정을 맡기고 특히 이동전화 통화품질 평가는 평가전담반을 구성해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품질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된 모든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공개하고 인터넷 등에도 소개할 방침입니다.
정보통신부는 품질평가가 본격화되는 2001년부터는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 보상과 범칙금 부과 등 제재수단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신규가입자 유치에 지나치게 치중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품질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다며 품질위주의 경쟁을 유도하기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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