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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차 개인용도 이용 사고 보상 못받아'
    • 입력2000.08.09 (17:00)
뉴스 5 200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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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차 개인용도 이용 사고 보상 못받아'
    • 입력 2000.08.09 (17:00)
    뉴스 5
⊙앵커: 회사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가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친구가 몰고 나온 업무용 차량에 탔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심의한 결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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