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을 구조하거나 치료하는 민간단체에 올해 안으로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민간단체들이 예산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자 활동실적에 따라 2백5십만원에서 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 등 10개이며 상반기 치료실적을 기준으로 100건 이상인 단체는 1천만원, 51건에서 100건인 단체는 500만원, 50건 이하인 단체는 250만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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