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사원은 오늘 지난 2월에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4개시를 상대로 일반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51건의 부당위법 사항을 적발해 관련자 문책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하남시는 지난해 9월 국제 환경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민자유치 계획이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사 규모를 확대해 156억여 원의 손실을 보고 이를 시비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약 8000평방미터의 공장 건축을 허가해 경기도로부터 배정받은 총 허용규모를 초과하게 되자 추가 허가실적이 없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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