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지난 16대 총선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의 부인 엄앵란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엄씨는 지난 3월 남편 강의원의 선거구인 동구지역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에게 드링크류를 나눠준 뒤 강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엄앵란씨 공직선거법 위반죄 벌금 50만원 선고
입력 2000.08.09 (19:53)
단신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오늘 지난 16대 총선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신성일 의원의 부인 엄앵란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엄씨는 지난 3월 남편 강의원의 선거구인 동구지역 경로당을 돌며 노인들에게 드링크류를 나눠준 뒤 강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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